2015년 생활화학용품 관리부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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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8,663회 작성일Date 14-12-15 16:26본문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생활화학가정용품과 물티슈의
안전관리 부처가 내년부터 변경됩니다.
세정제, 방향제 등의 생활화학용품은 2015년 4월부터 환경부가,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류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방향제 업체에서는 화평법 용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에이씨케이(주)는 화장품제조업 인증을 받아 새로 개정되는 법보다 더 까다로운 상위법인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규 및 기준이 강화되어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며,
방향제, 탈취제, 향수, 세정제, 위생용품 등의 제조 및 공급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정보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는에이씨케이(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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