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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4월28일까지 석면조사 완료해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5,854회 작성일Date 13-12-26 17:29

    본문

    건축물 석면관리 제도는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조사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2014년부터는 석면조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면조사기관 수:223개)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석면조사를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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